‘안락사’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논쟁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드리스 판 아흐트 네덜란드 전 총리가 5일 동갑내기 부인과 93세를 일기로 고향인 네덜란드 동부 네이메현에서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평소 아내를 ‘내 여인’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드러내는 등 평소 아내 사랑으로 유명했던 판 아흐트 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APHC 2023 개최…‘새로운 시대의 완화의료 지평 확대’
“사람은 죽길 원치 않습니다. 사람은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아픈 환자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완화의료가 취할 수 있는 역할 많다고 생각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가 확대돼야 합니다.”
에드닌 함자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AP
국회에서 의사의 조력에 의한 존엄사를 인정하는 일명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 의료계가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의사조력자살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말기 환자가 의사 도움으로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2022년 6월 조력존엄사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2023년 11월 현재 계류 중이다.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이가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많은 논란을 일으킨 연명의료결정법이 의료 현장에 적용된지 5년이 지난 점을 고려했을 때 해외 여러 나라에 비해 빠른 변화라 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실제로 적
누군가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권리’라고 하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양한 방식의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많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캐나다,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안락사나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포르투갈 의회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지난해 3~4월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락사·의사조력자살 태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 입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락사는 회복할 가망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해 사망하도록 하는 의료 행위를 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