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했어야지”임신교사에 ‘피임·결혼 여부’ 질책하며 출산휴가 거부한 어린이집 원장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임신으로 육아 휴직을 쓰겠다고 하자 원장이 ‘왜 피임을 안 했느냐’는 등 폭언을 쏟아내고 이를 거절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개원한 대림동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1년 넘게 일한 보육교사 A 씨
정부는 여성 경력유지 지원방안 발표에 노동계와 산업계 및 여성단체에서 불만이 나오자 적극 반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4일 기업이 모성보호 방안을 어겼을 때 제재할 방법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법적 권리로 출산휴가 거부시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육아휴직 거부시 오백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육아휴직거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어긴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상습법위반 사업주 명단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육아휴직·육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