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는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기존 인력이...
고용센터나 대체인력뱅크 등 정부취업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10.3%에 머물렀다. 고용부가 주관하는 대체인력뱅크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맞는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해 적시에 맞춤인재를 추천해주는 취업지원시스템이다.
한편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이날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에 위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