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 운영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GS그룹 오너가 4세인 허서홍(47) GS리테일 부사장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등기임원에 올랐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허 부사장은 최근 요기요 운영사인 위대한상상의 등기상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허 부사장은 1977년 생으로 대일외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지난해 11월에는 GS리테일 경영전략 서
배달앱 요기요의 운영사 위대한상상의 서성원 대표가 사임했다. 1년 6개월 만이다.
15일 요기요에 따르면 서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17일부터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지난 1년 반 동안 푸드플랫폼이란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함께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뿐”이라며 “제가 생각한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나
사회공헌을 하면서 내린 결론 두 가지는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말 것',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도 하지 말 것'이다. 앞으로도 진실성을 지켜나가겠다.
박지혜 위대한상상 실장은 25일 서울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1 함께하는 기업어워드 & CSR필름페스티벌’에서 사례발표를 통해 요기요의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