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 시행 AI·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성·성능 주장도 사전 실증 의무 명확화 자료 미제출 시 최대 1억원 과태료…광고 계속하면 중지명령
‘AI 기술로 더 안전하다’거나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광고를 하려면 사업자가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근거를 미리 갖춰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앞으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 담합을 공동으로 자진 신고할 경우 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리니언시 신청이 인정된다.
리니언시는 사업자가 담합한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 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1996년 국내에 처음
◇기획재정부
12일(월)
△기재부 1차관 이란 출장(~12일)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계개발원 연구성과 공유포럼 개최
△기재부-P4G 공동, 기후금융포럼 개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본부 출범 및 현판식 개최
△KDI 정책포럼 ‘양부모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의 가족 유형변화와 아동의 발달’
14일(
상품 정보제공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정보시스템인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이 업그레이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복드림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고시'를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전기매트, 소파, 여성속옷, 이불 등 생활방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손질하고 있다. 과징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이달 중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신고자가 '리니언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야 한다.
공정위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제까지는 일부 기업이 과징금 감면 혜택을 보거나 공정위 제재를 피하려고 담합 사실을 과장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고 재판에서 잘못을 부인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 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진신고 제도의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고 재판에서 잘못을 부인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 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진신고 제도의
오는 4월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이 제품의 효과를 광고할 때는 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의무화된다.
또한 독립적인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검증받지 않은 채 업체가 자체적으로 표본을 선정조사한 시험결과나 설문조사결과는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실증자료 심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조사를 할 때, 협력사와 3순위로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이 확대된다.
공정위는 3일 "담합조사 협력과 3순위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 최근 시행에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