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조사 협력사에 과징금 경감비율 20%로 확대

입력 2008-01-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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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공동행위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조사를 할 때, 협력사와 3순위로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이 확대된다.

공정위는 3일 "담합조사 협력과 3순위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담합과 관련된 공정위의 조사 개시 이전에 담합을 자진신고하는 1순위와 2순위 업체에 대해 각각 과징금의 100%, 50%를 감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3순위 자진신고업체와 조사협조 업체에 대해서는 15% 이내에서 과징금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2순위 자진신고자의 감경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 것에 맞춰 조사협력자에 대한 감경비율도 높여 조사협조를 적극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진신고해도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담합 '강요'에 대해, 담합중단을 못하도록 폭행 및 협박 시행여부와 시장에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곤란할 정도의 압력이나 제재를 가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합의서, 회의록 등 직접 입증 자료 ▲진술서, 확인서 등 공동행위를 진술한 자료와 진술서 등에 기술된 의사연락, 합의ㆍ실행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구체화했다.

또한 감면신청서 증거자료를 예시하고 감면신청서 양식도 보완하고, '성실한 조사협조'의 요건도 ▲자신이 알고 있는 담합관련 내용을 지체없이 모두 진술한 경우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증거 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감경 비율도 높임에 따라 자진신고와 조사협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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