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서 교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국내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은 없으나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사용 및 노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현재 서울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를 없애는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