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스테이블코인TF 10일 활동 마무리"PoC→파일럿→상용화 수순…여전법 개정도 건의"
카드사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마쳤다. 먼저 공동 기술검증(PoC)을 실시한 후 정부·국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공식 마련하면 연동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10일 9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
신용카드의 원래 주인에게 사용 목적을 속이고 카드를 받아썼다면 ‘부정사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2월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B 씨에게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용카드 밴(VAN)사에 대한 감독 권한이 내년 하반기 부터 금융위원회로 이관 된다. 또 밴사의 설립 요건과 신용정보 보호 등 감독이 강화된다.
8일 국회 및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밴사도 금융위원회의 관리ㆍ감독을 받게 하고 밴사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말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주요 골자는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리스, 할부, 신기술금융업의 3개 업종을 하나로 묶고 업무 범위도 네거티브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여전법체계 개편방향을 살펴보면 여신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무엇으로 규
영세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돼 28만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국회 논의를 토대로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매출 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종류별로 제공하는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최장 5년동안 바꿀 수 없게 된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유효기간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천재
정부와 여야가 VAN(밴, 결제대행업체)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밴사는 대형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카드사로부터 받는 밴 수수료의 일부를 가맹점에 리베이트로 제공해 왔다. 리베이트 규모는 연간 약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와 여야는 4월 국회에서 밴사의
지난해 말부터 새 수수료 체계를 두고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이뤄진 지루한 힘겨루기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인상된 수수료에 반발하던 대형 가맹점들이 박근혜 정부가 서민 경제 안정과 대기업 횡포 엄단을 강조하자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282개 카드 대형 가맹점 중 98%가 지난해 12월 말에 시행된 여신전문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