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VAN)사 가맹점 리베이트 금지…여전법 개정 추진

입력 2014-04-06 1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와 여야가 VAN(밴, 결제대행업체)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밴사는 대형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카드사로부터 받는 밴 수수료의 일부를 가맹점에 리베이트로 제공해 왔다. 리베이트 규모는 연간 약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와 여야는 4월 국회에서 밴사의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여전법 개정안은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여전법 개정안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밴사 사이에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ㆍ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이 리베이트를 근절하면 밴 수수료가 인하되고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화는 오스탈 인수, HD현대는 기술 이식…조선 양강 마스가 속도
  • “10년 전 대출도 갚으라니”…세금·대출에 다주택자 버티기 임계점
  • 단독 ‘북한군 배치’ 보로네시에 러시아 특수부대도 연내 주둔
  • "'오디세이', 이 자리에서 보세요" [엔터로그]
  • '증조부 친일 의혹' 배우 하영의 스불재
  • 커피 더 팔리는데⋯한숨 깊어진 사장님 [커피공화국의 명암]
  • 성인 과반 "비만치료제 무료여도 사용 안 한다" [데이터클립]
  • 현대차 노조, 휴가 끝나자 파업 확대…12일부터 최대 6시간 부분파업
  • 오늘의 상승종목

  • 08.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262,000
    • -0.97%
    • 이더리움
    • 2,656,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300,000
    • -0.92%
    • 리플
    • 1,420
    • -2%
    • 솔라나
    • 106,900
    • -0.83%
    • 에이다
    • 263
    • -5.05%
    • 트론
    • 473
    • +1.5%
    • 스텔라루멘
    • 227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20
    • -1.72%
    • 체인링크
    • 12,180
    • +3.92%
    • 샌드박스
    • 57.45
    • -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