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VAN)사 가맹점 리베이트 금지…여전법 개정 추진

입력 2014-04-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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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가 VAN(밴, 결제대행업체)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밴사는 대형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카드사로부터 받는 밴 수수료의 일부를 가맹점에 리베이트로 제공해 왔다. 리베이트 규모는 연간 약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와 여야는 4월 국회에서 밴사의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여전법 개정안은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여전법 개정안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밴사 사이에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ㆍ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이 리베이트를 근절하면 밴 수수료가 인하되고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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