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실행선언문’에는 △자치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반영 △자치구 소유 건물의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 적극 동참 △자치구 지역 내 민간 건물의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 적극 참여 독려 등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3가지 실천 조항이 담겼다.
이날 컨퍼런스에...
건물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등급제->온실가스 총량제로 이어지는 퍼즐이 완성돼 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신고·등급제를 공공 의무, 민간 자율로 운영하다가 내년 비주거 건물 약 1만4000동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2026년엔 총량제 전면 시행이 목표다.
건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 주요 도시들은 이미 진도를...
이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 신고·등급제를 도입했다.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다음 고민은 건물 탄소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있다. 건물 탄소배출 주범인 난방의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전력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중심에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
지난해 9월 1일부터 신규 전기차 모델에만 적용했으나, 이제 기존 전기차 모델도 에너지효율 등급제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278개 모델의 모든 전기차는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을 표시해야 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은 △1등급 5.8km/kWh 이상 △2등급 5.7~5.0km/kWh △3등급 4.9~4.2km/kWh △4등급 4.1~3.4km/kWh...
28일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4월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제도로, 자율 신고 대상은 연면적 3000㎡이상 비주거 민간 건물이다. 민간건물의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도심 탄소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건물의 온실가스...
개최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전기세 절감 등 효과 탁월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결함신고 개선 추진
△남극해양보호구역 장관회의 개최
29일(수)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수립·발표(석간)
△항만시설, 더 튼튼하게 보다 안전하게 만든다.
△동해항 서부두 방진형 임항창고 준공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협상 개시
30일(목)...
지식경제부는 TVㆍ창 세트ㆍ변압기 등 3개 품목이 2012년 7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5일 밝혔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은 에너지 효율기준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의무적 에너지 효율기준으로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는...
또한 신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에너지이용효율향상과 저소비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발적협약(VA)확대,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활성화, 자동차 소비효율등급제 강화, 대기전력 절감을 위한 ‘Standby Korea 2010’ 플랜 추진 등 산업부문, 가정ㆍ상업ㆍ공공부문, 수송부문, 기기ㆍ설비부문에 걸친 전 부문의 효율향상 시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