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감대 형성 “선의 피해자 구제”국토부 “양성화 신중 검토 필요”
여야가 불법으로 개조된 주택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 심사를 9월로 연기했다. 여야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는 신중론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오전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정한 31개의 법안 중 특정건
'건축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샀거나 리모델링 업자에게 속아 발코니·베란다 등을 불법 증·개축해 이행강제금을 내는 소유주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발의가 이어지는 국회와는 달리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정건축물
새누리당은 7일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 등 그간 발표한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안을 법안으로 만든 53개 리스트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구성된 ‘소통 24시, 365공약실천단’ 김종석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제 13건, 노동 7건, 공정·격차해서 4건, 교육·문화 8건, 안보·안전 6건, 복지 3건, 농어업 7건, 국회개혁 4건,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