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압류 조치 이후 채무자와 거래 상대방이 사후적으로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사자간의 계약 자유의 원칙을 우선시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채권자 보호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2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채권자 A씨가 채무자 B사의 거래 상대방인 C사를 상대로
압류명령 신청일까지 확정된 금액만 기재해 청구했더라도 이후 배당 절차에서 추가로 늘어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기업은행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개발구역에 포함돼 있던 서울 동작구 한 부동산 소유주는 사업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