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급여채권 압류 금지 최저액도 월 250만 원사망 보험금 ‘1000만 → 1500만 원’ 상향만기‧해약 환급 땐 250만원까지 대폭 높여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된다.
법무부는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압류금지 최저액 ‘185만→250만 원’ 상향…취약계층 보호
내년부터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내년 2월 1일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