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은 사업자 등이 수행해야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는 업을 말하며, 해사안전법령에 따른 장비와 기술인력 등의 자격을 갖춰 해수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을 하려면 30억 원 상당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직접 소유해야 하며 이로 인해 장비의 구매, 유지·관리 및 장비설치 공간 확보 등 시설기준을...
(월)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규제 완화한다
△안전시설물 정비로 항만 안전 성능 개선
1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신규 지정(석간)
△고향가는 길,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석간)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 발표
△한-인니 블루카본 전문가 워크숍 개최
△성장사다리...
또 해상교통공학 등 전문가를 고용하면 안전진단대행업 창업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은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선박점검, 선원 교육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