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국제자산신탁과 아이앤제이투자자문에 대해 기관주의 경고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국제자산신탁에 대해 지난 3~4월 기간 중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회계처리 부적정, 준법감시인 겸직 제한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자산신탁
아이앤제이투자자문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아이앤제이투자자문은 그동안 투자자문업에 한정되었던 사업영역을 확대해 투자자문업 과 투자일임업을 동시에 영위하게 되었다.
아이앤제이투자자문 오인영대표이사는 “이번 투자일임업 등록으로 기존의 발행시장 및 IB관련 비상장 유가증권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