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제자산신탁ㆍ아이앤제이투자자문에 ‘기관주의’

입력 2014-10-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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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국제자산신탁과 아이앤제이투자자문에 대해 기관주의 경고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국제자산신탁에 대해 지난 3~4월 기간 중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회계처리 부적정, 준법감시인 겸직 제한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자산신탁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고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 감봉3월 등 조치를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3월 아이앤제이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계열회사 발행 채권 등 소유 한도비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 대표이사에 대해 주의적경고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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