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해도 무조건 법원행…범죄소년과 다른 구조전문가들 “더 많은 소년범 양산…선별송치 필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을 보호처분을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취지로 도입된 ‘전건송치’ 제도가 되레 경미한 사건까지 전부 법원으로 밀어넣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2만 명을 넘었지만 이 가운데 10건 중 4건이 재판도 열리지 않은 채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마친 뒤 법원에 넘겨진 사안이라도, 재판부가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범죄의 정도가 경미해 별도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심리불개시’ 결정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촉법소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