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율에 따라 감면율 20~30% 차등 적용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20~30%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동시에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도 추진한다.
1일 시에 따르
서울시가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한 결과 총 1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숨은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로 드러난 토지는 용도폐지 대상지 687곳(약 84만㎡),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곳(약 1만5000㎡)에 이른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시유재산 누락과 지목 불일치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서울시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공유재산 우주 지자체 시상식’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문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일괄 교환’ 사례를 발표해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
545억원 규모의 국·공유 재산 교환대부료 부담 해소 및 노후 경찰서 정비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25일 국‧공유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교환계약을 맺었다.
이번 교환은 서울시의 대부료 부담 해소와 노후 경찰관서 정비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국‧공유재산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다.
교차점유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 영등포 지하도 상가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상가 유동인구가 줄어들자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많은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였어서, 폐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였다. 다행히 서울시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감면을 받았고, 임대료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여유있을 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유예도 받을 수
서울 성북구가 48년 동안 숨어 있던 서울시 땅 826㎡(약 250평)를 찾았다. 이 땅은 공시지가로 9억6000여만 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성북구는 지적공부와 등기부, 행정구역 변경, 토지수용 등 옛 자료조사와 함께 약 1년 동안 진행된 국가소송에서 승소해 공시지가 9억6000여만 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동대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상가 점포 임대료를 감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여전히 일상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임대료 지원을 그만둘 경우 소상공인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유재산 공공상가 1만여 개 점포는 올해에도 임대료 감면 지원을 받
‘선(善)결제상품권’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혜택'8000억 규모' 집합제한업종 제로 금리대 융자지원지하도ㆍ지하철상가 입점 1만 개, 6개월간 임대료 50% 감면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선(善)결제상품권’을 발행한다.
‘선(善)결제상품권’은 집합과 영업제한 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서울광장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시위자의 점유면적에 비례해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씨의 서울광장 무단점유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도 변상
서울시는 종로구 창신동 23-339번지 571.9㎡ 등 토지 10필지 1807.9㎡(547평)를 공개 매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하는 토지는 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유재산으로 △종로구 창신동 23-339번지와 더불어 △구로구 온수동 23-27번지 214.0㎡ △강북구 수유동 57-6번지 139.2㎡ △서초구 방배동 458-9 155.
서울시가 사회적기업에 시 소유 토지 또는 건물을 법정 최저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사회적기업에 시유지를 재산가액의 1%만 받고 빌려주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개정안’을 15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고 11일 밝혔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은 공시지가액에 건물 감정평가액을 더해 재산가액
서울시가 사회적 기업에 시유 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시유재산 매각시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1일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9개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사회공헌도가 높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 대부 요율을 5% 이상에서 1% 이상으로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외 토지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1년새 12억원을 창출했다.
서울시는 제주도·인천광역시·경기도 등 시외에 있는 토지재산 99필지(9만6623㎡)의 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해 이같은 수익을 얻었다고 11일 밝혔다.
2009년부터 캠코에 시외 토지관리를 위탁한 이후, 기존에는 수익이 거의 없던 토지에서 1년
부천시는 2003년 이후 매각을 보류해왔던 잔여 중동상업용지를 이달 말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매각할 시유재산은 시청주변 등 잔여상업용지 7필지와 현재 원미보건소 옆 우리밀(밀밭) 재배단지 5필지 등 총 12필지 7968.8㎡(2,410.37평)이다.
잔여상업용지 7필지는 부천우체국 인근 1필지, 시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