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한 결과 총 1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숨은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로 드러난 토지는 용도폐지 대상지 687곳(약 84만㎡),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곳(약 1만5000㎡)에 이른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시유재산 누락과 지목 불일치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체계 정비에 착수한다. 시 토지관리과는 발굴한 정보를 토대로 용도폐지, 귀속 판단, 재산 등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밀조사(측량)대장’을 구축했다.
시는 지난해 말 ‘개발사업구역 시유재산 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재정비해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시유지 관리 강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조사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10여 개 기관에 분산된 측량원도, 폐쇄지적도, 토지이동결의서, 항공사진, 등기부등본 등 20여 종의 기록물을 종합 분석해 진행됐다. 기록물·영상자료를 토대로 한 실태 확인에 현장 조사를 병행해 실제 이용 현황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 목적이 없는 토지는 용도를 폐지해 향후 개발사업 유·무상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무단 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을 통해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세원 확보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추진한 ‘미등록토지 시유지 찾기 사업’을 통해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누락된 체비지 12필지(총 855㎡)도 새롭게 발굴했다. 공시지가 기준 약 10억 원 규모다.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서울시)가 사업비 충당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로, 이번에 확인된 체비지는 1937~1991년 사이 사업지구 내에서 환지 확정 시 누락돼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던 땅이다.
시는 연내 약 230건의 누락 토지에 대한 추가 조사와 측량을 진행해 체비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유지 등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재산의 실체를 명확히 하고, 세수 확보 및 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 등록된 시유지는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공원·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되며, 필요 시 매각·임대를 통해 세원으로도 활용된다. 이번 발굴 과정에서 등록이 어려운 체비지 82필지는 국유재산으로 분류돼 중앙정부가 신규 등록을 추진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사 및 정비는 오랫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토지를 손보고 공공자산 체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기록 기반의 정밀조사를 진행, 서울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신뢰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