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기업에 시 소유 건물·토지 최저가 임대

입력 2012-03-11 12: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가 사회적기업에 시 소유 토지 또는 건물을 법정 최저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사회적기업에 시유지를 재산가액의 1%만 받고 빌려주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개정안’을 15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고 11일 밝혔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은 공시지가액에 건물 감정평가액을 더해 재산가액을 산출한다.

이는 일반적인 임대료율이 5%인 점을 감안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재산가액이 1억원 인 시 소유 건물을 일반이 임대하면 1년에 5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임대할 경우에는 100만원만 내면 된다.

임대방식은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

현재 서울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해 520개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시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주택재개발 구역 내 점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각 시 분할납부 기간을 늘리고 이자율은 대폭 낮추는 대책도 담았다.

조례에 따르면 연 6%의 이자를 받고 5년 동안 분할납부하도록 했던 것을, 분할납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자율도 연 4%로 대폭 낮췄다.

이미 시유재산을 매입해 분할납부 중인 490명도 3월15일 이후부터 연 4%의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80,000
    • +4.14%
    • 이더리움
    • 2,746,000
    • +9.36%
    • 비트코인 캐시
    • 338,100
    • +11.18%
    • 리플
    • 1,924
    • +12.12%
    • 솔라나
    • 112,800
    • +10.48%
    • 에이다
    • 281
    • +11.51%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351
    • +27.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50
    • +8.21%
    • 체인링크
    • 12,760
    • +7.68%
    • 샌드박스
    • 82.99
    • +7.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