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기업에 시 소유 건물·토지 최저가 임대

입력 2012-03-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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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적기업에 시 소유 토지 또는 건물을 법정 최저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사회적기업에 시유지를 재산가액의 1%만 받고 빌려주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개정안’을 15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고 11일 밝혔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은 공시지가액에 건물 감정평가액을 더해 재산가액을 산출한다.

이는 일반적인 임대료율이 5%인 점을 감안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재산가액이 1억원 인 시 소유 건물을 일반이 임대하면 1년에 5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임대할 경우에는 100만원만 내면 된다.

임대방식은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

현재 서울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해 520개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시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주택재개발 구역 내 점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각 시 분할납부 기간을 늘리고 이자율은 대폭 낮추는 대책도 담았다.

조례에 따르면 연 6%의 이자를 받고 5년 동안 분할납부하도록 했던 것을, 분할납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자율도 연 4%로 대폭 낮췄다.

이미 시유재산을 매입해 분할납부 중인 490명도 3월15일 이후부터 연 4%의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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