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내년 1월부터 여신심사 깐깐해진다

입력 2016-12-29 17: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협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대출 때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보험사에서 집단대출·잔금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 자료 제출이 곤란한 때에만 인정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카드 사용액·매출액·임대소득 등으로 추정한 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처분하려는 등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만 예외가 적용된다.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금리(2017년 2.7%)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평가받게 된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보험사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거나 대출규모를 줄인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이 80%를 초과하면,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솔드아웃]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한국, 32강 경쟁 순위 7위로 '뚝'[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韓대사관도 파손⋯“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흔들려”
  • 애플, 메모리 대란에 가격 인상⋯9월 아이폰18 어쩌나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19,000
    • +0.47%
    • 이더리움
    • 2,398,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298,400
    • +2.47%
    • 리플
    • 1,606
    • +2.23%
    • 솔라나
    • 109,600
    • +5.69%
    • 에이다
    • 225
    • +3.69%
    • 트론
    • 486
    • -0.41%
    • 스텔라루멘
    • 264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530
    • +7.74%
    • 체인링크
    • 11,180
    • +2.38%
    • 샌드박스
    • 72.19
    • +2.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