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 건설현장 상주 인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시단’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 규모별로 1~3명 수준의 안전관리자가 의무 배치된다. 그러나 인력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넓은 현장을 상시 감시하는 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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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장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세이프-포인트(Safe-Point) 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세이프-포인트 제도는 현장 근로자가 건설 현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아차사고(Near Miss)’나 작업중지권 행사 여부 등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이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에 참여한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