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실존 여부 불분명해 처벌 어려워"국회,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개정안 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의 음란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실존 인물이 확인돼야만 처벌할 수 있어 규제 공백이 드러난다. 국회가 입법 보완에 나섰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이 인 가운데,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이고은 변호사가 출연해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분석했다.
앞서 율희는 24일 자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그의 악랄한 범행도 속속 드러나는 중이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검찰은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네이버 광고에 연 1억 원을 홍보비로 사용하는 로펌이 있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말을 듣고 흥미가 당겨 취재를 시작했다. 변호사 수가 늘면서 수임이 갈수록 어렵다더니 홍보비로 다 날리겠구나 싶었다. 우선 네이버에서 ‘이혼’, ‘성범죄’, ‘파산’ 등을 검색해봤다.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의 경우 남에게 변호사를 추천받기 어려울 거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