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어 구속된 초등학교 교사의 컴퓨터에서 또 다른 10대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무더기로 발견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여학생, 여중생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구속된 충북 모 초등학교 교사 A(31)씨의 컴퓨터를 압수해 복원한 결과 수
초등학생 제자(여)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던 전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제자(13)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 초등학교 교사 강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법원이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한 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23일 여자 초등학생 제자(13) 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된 전 초등학교 교사 강모(30)씨에게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음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