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선박 관광 시 돌고래 안전을 위협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등 돌고래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
앞으로 제주 돌고래 관광선박은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속력을 줄이고 50m 이상 떨어져 운항해야 하고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둘러싸지 않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보전을 위해 관광업체들과 합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남방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