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과 관계없이 60세가 되는 해 일괄 퇴직한다는 서울메트로의 경과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정년이 만 60세인 만큼 일괄 퇴직한다고 해도 생일이 지나 만 60세는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016년 6월 30일 일괄 퇴직한 서울메트로 전 직원 이모 씨 등 217명이 "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조상호 의원(민주통합당·서대문4)은 7일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의 대규모 승진인사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서 정한 유예기간 없이 승진심사를 진행해 당초 승진대상 후보자였던 137명이 누락되는 사태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