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만㎡ㆍ약 8700가구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성남시와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남 상대원3구역은 LH가 성남 구도심에서 추진하는 2030-1ㆍ2단계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의 마지막 구역이다. 구역 면적 45만㎡, 가구수 약 8700가구 규모로 성남 재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이번 협약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 원도심 순환정비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신흥3ㆍ태평3구역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단독주택의 과도한 밀집, 소방차 진입 불가,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성남 원도심은 공공참여형 재개발사업을 통해 신도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순환정비 재개발사업은 사업구역 인근에 이주용 주택을 먼저 마련해 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남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LH는 재개발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을 지원하고자 성남시 일대에 '공영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준공이 완료된 1단계 재개발 사업(단대·중3 구역)을 시작으로 현재 2단계(신흥2·중1·금광1 구역) 사업을
성남시가 구시가지(중원구·수정구) 개발 계획 등을 담은 정비사업 추진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지역민들이 개발 우선순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도시정비 계획을 담은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2030 계획)을 4월 고시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분당, 판교에 비
경기도에서 선보이는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올 하반기 분양시장에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신도시나 택지지구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들 지역 대부분 개발이 마무리됐고, 이미 공급 된 아파트들도 입주를 시작하거나 마친 곳이 상당수다. 여기에 지난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 이후 신도시와 택지지구 공급이 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ㆍ중원구 일대 재개발예정지역 38만9천여평이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제한지역으로 고시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세대수 증가를 위한 대수선 허가 및 신고,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의 용도변경 등 각종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성남시는 2일 이들 개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