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임직원의 횡령·배임액이 10년간 3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이 넘는 192억 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수협조합에서 73건의 횡령과 16건의 배임 사건이 발생
수협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전 수협 간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15일 수협에 200억원 손해를 입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40) 전 통영시 사량수협 유통판매과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사량수협과 조합원들에게 심
수협중앙회는 최근 사량수협 직원이 60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비리와 관련해 수협 예치금·조합육성자금·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등으로 조합 고객의 예금을 보장해줄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수협 관계자는 이날 “수협중앙회가 자체 보유한 유동성과 조합육성자금 등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금 보호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