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횡령비리 사량수협, 예금보호 이상 없다”

입력 2013-11-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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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는 최근 사량수협 직원이 60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비리와 관련해 수협 예치금·조합육성자금·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등으로 조합 고객의 예금을 보장해줄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수협 관계자는 이날 “수협중앙회가 자체 보유한 유동성과 조합육성자금 등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금 보호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사량 현지에서 예금인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으며 평소와 다름없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협은 사량수협에 중앙회 소속 경영지도역과 경남지역본부 직원을 파견해 사고 수습과 정상화 작업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실금액을 확정하고 관련자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비리 직원과 공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조합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협은 지난달 자체감사 결과 사량수협 직원 안모 씨가 멸치를 허위 수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66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해양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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