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공직자 보호를 위해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이민원대응 전문관'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비상식적인 특이 민원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피해 공직자의 심리 회복 지원과 법적 대응을 전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는 1월
- 경찰이 법원 영장으로 압수수색하고 건축물대장 회수하자 엉뚱하게 이상일 시장 겨냥해 악의적인 게시글 유포- 문제의 민원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에 의해 고발당해
용인특례시 수지구에 건축물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해 온 사람이 전산화 이전에 종이로 발행된 건축물대장을 비정상적으로 습득하고서도 반납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악의적인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