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도 간호사 될 수 있나…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 발표

입력 2013-02-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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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간호조무사가 폐지되고 간호인력이 3단계로 개편되면서 이르면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도 간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단체,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과 논의해 구체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운영되는 현행 간호인력 체계를 ‘간호사-1급 간호실무인력-2급 간호실무인력’의 3단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간호사는 현행과 큰 차이가 없지만 간호조무사는 1급 실무간호인력과 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편입된다.

1급 실무간호인력 자격은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사람이며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교 졸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특히 교육과 경력에 따라 2급 실무간호인력이 1급 실무간호인력으로, 1급 실무간호인력이 간호사 자격이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간호실무인력에 대한 공식 명칭과, 이를 자격제로 할 것인지 면허제로 할 것인지, 현재 간호조무사들에게 어떤 자격을 줄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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