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한다.
특구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창업(비수도권) 시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는 5년 100%, 추가로 5년 50% 감면한다. 수도권 창업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3년 100%, 추가로 2년간 50% 감면한다.
공장 신·증설 시에는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취득세를 75%(조례 25% 포함)...
2023-11-0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