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는 흔히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충격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넘어져 다쳤는데 운전기사가 별다른 조치 없이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할까요? 만약 다친 승객을 버스에서 내려 정류장 의자에 앉혀 두고 떠났다면, 뺑소니가 아닐까요? 최근 유사한 사건에서 운전기사가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버스 승객이 다쳤다면 '고의 여부'를 버스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A 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회사에서 일하는 버스운전기사 B 씨는 2017년 7월 승객 승·하차를 위해 버스를 세웠다.
버스 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