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인지는 별도 판단해야”“채무자가 시효완성後 채무 승인하더라도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어”채무자에 불리하게 치우쳤던 심리 구조공평하게 바로잡고 구체적 타당성 도모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채무를 인정했다고 곧바로 빚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8년 만에 이뤄진 판례 변
장대현(40·가명)씨는 최근 충북지역의 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았다.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전세 6600)이 있어 전액배당 못받으면 낙찰자 인수가 되서 배당금액까지 계산해야 하는 제법 까다로운 물건이었다.
배당순위와 금액을 살펴보니 △압류금액(당해세) 약 200만원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 청구금액 4500만(채권최고액 6760만원)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