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노복지사업단·아가페라이프 폐업…9월 말 등록업체 76곳→75곳 폐업 시 피해보상금은 선납금의 50%…보상계약 없는 업체는 환급 안전장치 없어
올해 3분기 상조·적립식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이 문을 닫았다. 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미리 낸 돈의 50%다. 보상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는 환급
올해 2분기 중 국방상조회와 프리드라이프가 고객 선수금 예치기관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체) 주요 변경 사항'에 따르면 2분기 중 국방상조회와 프리드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했다
국방상조회는 우리은행(예치계약)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공제계약)으로 체결기관을 변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 보전 비율을 지키지 않고 거짓 자료까지 제출한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라밀굿라이프는 512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9억7329만 원의 32.4%인 3억1562만 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