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1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2023년 제정된 '미술진흥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내년 7월 시행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도입에 발맞춰 미술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
7월부터 출국납부금과 여권발급비가 각 3000원 인하된다. 미술 작가 권익보장과 같은 지원 근거 등이 담긴 미술진흥법이 시행된다.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 조사 거부, 은폐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문화·체육·관광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