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조직과 청년 창업 기업 등은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 대부가 허용되며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안에는 사회적
최대주주 할증 적용하면, 상속세 세계 1위높은 상속세에 불안한 기업 운영·승계NXC 오너, 회사 지분으로 상속세 물납상속세 낮아지면 시가총액 올라간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은 지난달 28일 한미사이언스 지분 1.16%(78만8960주)을 킬링턴(라데팡스파트너스)에 넘겼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에 이은 추가 매도다. 한미약품은 창업주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년 세대(19~34세)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이 5%에서 1%로 낮아진다.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 기간은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신청 요건도 완화해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보다 쉽게 재매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崔부총리,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주재국유지 1.9만호·노후 청·관사 3천호 국유지 점유 초중고교 등 증·개축 전면허용우선매수제·투자형매각제 요건·대상 완화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심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단계적 공급한다. 국고 수입 증대·가업상속 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우선매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앞으로도 민간투자기관과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국고수입 증대는 물론, 물납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매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남주 사장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2024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2020년 투자형 매각제도 도입 이후 189억 원 규모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23년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세물납증권 매각 활성화를 통한 국고수입 증대와 우량 물납기업 신규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 투자설명회는 권남주 캠코 사장,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사장과 그밖에 증권사·자산운용사 관계자 등이 참
정부가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넥슨 그룹 지주회사(NXC) 지분의 가치를 4조7000억 원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물납 주식 처분 절차에 착수하는데 분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NXC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2월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 2대 주주가 됐다고 전날인 31일
정부가 총 1153억 원 규모의 국세물납증권을 공개 매각한다.
정부는 28일 서면으로 개최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국가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증권을 뜻한다. 매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물납 기업의 자산
정부가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를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한다.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선 물납 주식 발행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27일 개최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경기 둔화 및 지가 상승
정부가 총 1604억 원 규모의 국세물납증권을 공개 매각한다. 이번에 매각 대상에 오른 국세물납증권 종목은 46개로 교학사, 남일전지상사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19일 서면으로 개최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제2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세물납증권은 국가가 상속세를 현
정부가 상속세 대신 납부받은 1275억 원 규모의 국세물납증권 40개를 공개 매각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면으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2021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 받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다. 올해 평가대
정부가 상속세로 현금 대신 받은 물납주식의 매각 시 최대 감액률을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등 매각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논의·의결했다.
물납주식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대신 납부받은 것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용을 목적으로 국유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에 대해 5년간 분납이 허용된다. 시설물 착공은 분납대금 일부납부 시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활 SOC 사용 목적 매각 시 매각대금 분납(5년)이 허용되며, 분납대금의 일부납부(
하반기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율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반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상향된다.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선 대포통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금융·재정·조세 분야
납세자의 행위로 인해 상속제 대신 납부하는 주식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물납 주식의 가액도 하락한 가치에 준해 조정된다. 차액은 현금 등 다른 재산으로 징수된다.
정부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
국세 물납 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 대상이 본인에서 가족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세 물납 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올해 2월 20일 국회에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물납주식은 물납자 본인만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고, 물납자의 친·인척 또는 물납주식 발행법인
정부가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해 국세물납 상장증권의 시간외 대량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매각 가능성이 큰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을 선별해 자사주 매각, 제3자 매각 등 맞춤형 매각 전략을 운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29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세물납 상장증권 시간외대량매매 추진 계획’과 ‘국세물납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