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A씨와 약사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약사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팔 수 없다.
식약처는 올해 7월 검찰에 송치된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간 손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월간 6억2000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해 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선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