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문이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한미 FTA 개정으로 우리나라는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방지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자동차 부문 양보에 따른 대미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13차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상황과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4곳과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 4곳, 민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 동의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독소조항으로 꼽혔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방지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투명성을, 미국은 한국산 화물차(픽업트럭) 관세 부과 연장과 한국 자동차 시장 판로 확대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한미 FTA를 개정하는 대한미국 정부와
정부가 유럽연합(EU)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산 등 수입산 철강제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와 관련해 EU 측에 우리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고, 조사 중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현지시간)부터 7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열리는 이행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경제법학회와 함께 '제9회 세계무역기구(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국내외 통상 전문가 간 교류 확대 및 중장기 통상인력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2010년부터 정부의 지원 하에 열리는 대회다.
이번 경연 주제는 WTO 회원국인 수입국이
정부가 중국 정부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산 스테인리스 열연강 및 페놀 반덤핑 조사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무역구제조사국과 '제18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열어 양국 간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
‘무역불균형 완화·중국 세계화 전략 견제·미국 우호적 무역질서 확립.’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 및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하는 이유를 이같이 꼽았다. 아울러 이같은 분쟁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
한·미 정상이 25일(한국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문서(협정문)에 서명했다.
최종 개정 합의를 뜻하는 협정문을 보면 양국의 이해득실이 갈렸다.
우선 한국이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그간 독조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을 얻어냈다는 점이다.
ISDS는 외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이하 개정 협정문)에 대한 서명이 완료됐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했다.
개정 협정문에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반덤핑 예비 긍정 판정을 내리고, 9.68~18.5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대만산 9.68~18.56%, 이탈리아산 11.02~ 13.08%다.
이번 건은 세아창원특수강 등 국내
정부가 인도 정부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 자제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상공부와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열고 무역구제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 다음으로 두번쨰로 많은 수입제한 조치(총 29건)를 적용하고 있으며 조사 중
정부가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문서(협정문)를 공개했다.
최종 개정 합의를 뜻하는 협정문에는 올해 3월 24일 ‘원칙적 합의’를 이룬 양국의 관심 이슈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양국의 이해득실이 교차했다.
우선 한국이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그간 독조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우리나라에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가 한국 정부에 함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한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 정부의 무역구제 조치 관련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이하 협정문)
영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아 ‘딜 없는 브렉시트(no-deal Brexit)’를 하게 될 경우 일상생활과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경고하고 대응책을 내놨다. 지난 몇 주간 영국과 28개국 EU 국가 간 마찰이 고조되면서 협상 없이 브렉시트가 발효될 거란 우려가 컸다.
이날 도이치벨레(DW)에 따르면 도미닉 랍
한국과 인도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의미하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에 대한 조기성과 도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도로 부터 일부 석유화학제품과 가공식품 등에 대해 관세 혜택과 종전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 적용 등의 협상을 가속화한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김현종 산업
한국·인도 양국의 관계 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 후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서명한 4건의 합의서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먼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수레시 프라부 인도 상공부 장관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과 한반도와 남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한·인도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비전’을 최초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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