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하지마비와 배변장애 등을 겪게 된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척추내시경 디스크 절제술을 받은 뒤 하지마비와 배변장애 등 ‘마미증후군’을 겪게 된 환자 A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들은 골절 부상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날씨가 추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