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당첨자 DSR 미적용·LTV 최대 80%소득·자산 기준 초과 시 금리 불이익 등도 면제본청약자들 방공제에 자금 조달 어려움 지속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완화 방안이 은행권에서 일제히 시행돼 재신청을 받고 있다. 소득이 증가해 최고 소득구간을 넘어서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일반 신청자에게 부과
정부가 정책모기지 대상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이 70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지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내년에는 주택시장 과열이 한풀 꺾이고, 금리 인상 등의 이슈가 대두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올해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총 44조 원으로 늘린 정책모기지 상품의 재원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이 완화된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나 큰 집으로 옮기려는 주택소유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 자금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오는 11일부터 집 없는 서민은 물론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이 가능해진 가운데 디딤돌 대출 신청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집 없는 서민이나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번도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라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