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면서 변동성완화장치(VI) 발동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의 VI 발동 건수는 이미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의 VI 발동 건수는 총 6646건으로 집계됐다.
VI는 올해 7월 총 9925건 발동돼 코로나19 위기였던 2020년 3월(1만
한국거래소(KRX)가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애프터마켓을 개장한 첫날 가격 변동성이 커지며 변동성완화장치(VI)가 무더기로 발동됐다.
15일 한국거래소에서 따르면 KRX 애프터마켓이 첫 운영된 전날 오후 4∼8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정적·동적 VI는 총 1637회 발동됐다. 정규장 운영 시간대인 오전 9시∼오후 3시30분(400회)보다 4배 폭증
한국거래소(KRX) 애프터마켓에는 개별 종목의 급격한 가격 변동을 완화하는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된다. 반면 시장 전체의 급락을 제어하는 서킷브레이커(CB)와 선물시장 급변 때 프로그램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사이드카는 작동하지 않는다. 개별 종목의 과열을 식힐 장치는 있지만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멈추는 제동장치는 없는 셈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정적 VI)'를 신규 도입하고, VI 발동 시 매매 방식을 단일가매매로 전환한다.
넥스트레이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업무규정을 개정해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넥스트레이드는 그동안 특정 호가에 의해 가격이 급등락할 때 2분간 거래를 정지하는 '동적 VI'만 운영해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VI란 주가급변 시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가격안정화 장치다.
대상은 신규상장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DR)이며, 동적VI와 정적VI 모두 상장일에 한해 미적용한다. 상장 익일부터는 적용 정상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코스닥→코스피’,
다음달 15일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7년 만에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은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만 운영되는 제도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 거래소에는 없다. 따라서 30%로 그 폭을 확대한 조치는 우리 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층 더 다가섰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 거래소에서는 주가의 과도한 일시적 가격 급변을 완화하기
한국거래소는 오는 6월 15일 시행되는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와 관련해 ‘3중 가격안정화장치’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현행 가격제한폭 제도와 더불어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VI) 확대 도입 △CB(서킷브레이커스) 발동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가격안정화 장치를 도입했다. 이같은 안정화 장치를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동적 V
증시 역동성과 투기거래 감축을 목표로 실시하는 가격제한폭 확대는 이미 선진국에서도 좋은 사례를 남기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새 제도의 시행배경과 목적, 해외 선진국 사례 등을 밝혔다.
현재 아시아 증시를 제외하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시장은 가격제한폭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와 시장안정화 장치 마련에 관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한국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 및 시장안정화 장치 정비 등을 위한 유가ㆍ코스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29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와 세부사항은 향후 세칙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개정된 업무규정은 코넥스 시장을 제외한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의 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