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에서 66명 대상 교육…사육환경 관리·동물실험 윤리·법령 집중 점검연 1만 마리 이상 보유 기관은 전임수의사 의무…전문성 강화로 복지 수준 제고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전담하는 수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교육이 진행됐다.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사육환경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실험동물을 다수 보유한 기관의 전임수의사 역량을 체
내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등록이 의무화된다. 내년 말까지는 반려동물 영업 모든 업종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이달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7일 실험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해 모범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운영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선정하고 '2022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우수 운영기관 시상식'을 개최했다.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58조에 따라 2008년부터 도입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매년 3개 기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는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에 잠금장치를 해 탈출할 수 없도록 한다. 반려동물을 묶어서 키우는 경우 줄은 2m 이상으로 해야하고,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보호시설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분당서울대병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9년도 동물실험시행기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우수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란 농림부 소관의 지정제도로서 동물실험을 시행하고 있는 각 기관에서 동물실험의 관리 및 절차, 시설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때는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