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급이·급수·사육밀도·온습도·깔짚 관리까지 현장형 기준 담아산란계·육계·돼지 이어 한육우·젖소로 확대…9월까지 염소·오리도 추가
소와 젖소를 키우는 일반 축산농가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가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농장뿐 아니라 일반 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보급에 나서면서, 축산 현장 전반
정부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강아지 세금’으로 불리는 반려동물 보유세 방안을 검토한다. 당장 도입은 쉽지 않다는 분위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동물 관련 전문기관 마련을 추진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