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한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들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델타온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케이티지엘에스에는 벌금 3000만 원이 델타온, 아이
승강기 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특수 제품을 운반하는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운송업체 케이티지엘에스·델타온·아이디일일구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담합 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델타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