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동운반 입찰담합' 3개사 1심 벌금형…"들러리 세워 입찰"

입력 2019-10-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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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한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들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델타온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케이티지엘에스에는 벌금 3000만 원이 델타온, 아이디일일구닷컴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소 제기된 다른 부분은 모두 인정된다”며 “델타온과 아이디일일구닷컴은 특별한 대가 없이 (입찰 담합에서) 들러리 역할만을 했고, 낙찰받은 적이 없는 것을 고려해서 주문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분동은 물체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표준으로 만든 금속 물체를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3개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이 씨는 총 3건의 입찰에서 유일하게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케이티지엘에스가 모두 낙찰받도록 델타온과 아이디일일구닷컴을 들러리로 세우고 투찰가격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케이티지엘에스, 델타온, 아이디일일구닷컴에 각각 1억4400만 원, 7200만 원, 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3개사와 이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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