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동안 수도꼭지가 잠겼던 용인 기흥구 2만여 세대의 피해보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LH는 "책임 소재는 명확하다"며 적극적인 보상 의지를 밝혔고, 시공사인 계룡건설은 보험사를 통한 피해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6월 2일 오전 9시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매설된 D7
2011년 발생한 경북 구미의 대규모 단수 사태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둘러싼 구미시와 수자원공사의 7년간 법적다툼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미시 단수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