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향납세’ 참고해 2023년 국내 도입“지역 브랜드 육성과 디지털 운영체계 강화가 핵심”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 답례품 경쟁 중심으로 흐르면 지역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처럼 기부금 확대 경쟁이 과열되면 제도가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는 쇼핑몰’로 변질될 수 있는 만큼 지역 브랜드 육성과 기부금 활용의 전략성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절세 전략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거주지 외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 답례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제 총 모금액은 약 349억 원, 모금 건수는 약 28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
답례품 조달·광고 수수료 등 기부금 절반 소요대도시 지자체는 세수 감소 직면“공감으로 기부하는 구조로 전환” 필요
일본의 고향 납세(기부) 제도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고향 납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답례품 경쟁, 세수 유출 등으로 기부액이 소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니혼게이자이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이달 1일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세부 사항이 담긴 시행령이 이달 중으로 공포될 전망이다. 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들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을 제정했다. 일명 고향세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주목받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인의 절세 전략이 맞물리면서 연말이면 기부량이 크게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 왔다.
특히 10만 원 구간의 공제 혜택이 가장 크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고향납세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면서 기부를 모으는 납세 대행 사이트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고향납세 종합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2개였던 기부금을 모으는 고향납세 사이트가 2022년 30개를 넘어섰다.
지역 발전기금 ‘고향납세’
일본 정부는 2008년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다. 고향납세는 거주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