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쿠팡, 네이버 등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라면, 삼겹살 등 생활필수품의 '단위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1년간의 준비를 거쳐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인 온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이 오히려 소량 구매보다 가격이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생수와 참치 일부 제품은 많은 양을 구매해도 가격 할인 효과가 전혀 없거나 오히려 단위당 가격이 더 비싸 단위가격 표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쿠팡과 네이버스토어, G마켓, 이마트몰 등과
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23일까지 의견 수렴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일환…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전달
'100g당 500원' 이런 식으로 상품의 가격을 일정 단위로 환산한 가격으로 통일해 표시하는 '단위가격표시제'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도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인 '단위가격표시제'가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
올해부터 오픈마켓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환불도 의무적으로 해 줘야 한다. 또 상조업체는 반드시 외부 기관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시행하게 될 ‘201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