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대량구매가 더 저렴? 눈속임 가능성…단위가격 잘 살펴야”

입력 2025-04-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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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 쿠팡ㆍ네이버스토어 등 단위가격 모니터링 결과 발표

▲네이버쇼핑몰 내 각 브랜드 공식몰의 제품별 단위가격 비교 (사진제공=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네이버쇼핑몰 내 각 브랜드 공식몰의 제품별 단위가격 비교 (사진제공=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이 오히려 소량 구매보다 가격이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생수와 참치 일부 제품은 많은 양을 구매해도 가격 할인 효과가 전혀 없거나 오히려 단위당 가격이 더 비싸 단위가격 표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쿠팡과 네이버스토어, G마켓, 이마트몰 등과 CJ더마켓 등 제조사 자사몰에서 단위가격 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다량의 제품을 묶음구매하더라도 할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더 비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네이버쇼핑 내 CJ제일제당몰에서 판매 중인 비비고 왕교자(455g)의 경우 구매개수가 더 많았음에도 단위가격은 더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비비고 왕교자 455g 2개 묶음 단위가격(이하 100g 기준)은 987원인데 반해 4개 묶음 가격은 1000원(1038원)을 웃돌았다. 햇반 백미(210g) 역시 18개 묶음상품의 100g 단위가격은 494원인 반면 24개 묶음제품 가격은 573원으로 더 높은 가격으로 파악됐다.

협의회는 이에대해 "소비자 대부분은 용량이 큰 제품이나 구매 수량이 많은 제품을 구매할 때 할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사업자들의 이 같은 전략이 불법은 아니나 대량 구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때로는 기만한다는 인식까지 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도 단위가격을 잘 따져보고 업체들도 정확한 단위가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4월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쿠팡과 네이버스토어 등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온라인쇼핑몰이 대상이다. 라면은 단위가격이 '1개'에서 100g으로 표시단위가 바뀐다.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은 84개에서 포기김치, 쌈장 등의 가공식품과 바디워시, 로션, 선크림, 마스크 등이 추가돼 114개 품목으로 늘었다.

협의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이용률이 높은 유통업체는 단위가격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비자 편익을 위해 단위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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